식약처는 신종물질을 '트랜스-비스프리호모타다라필'로 명명해 국제적 저명 학술지(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2015년에 게재했다.
트랜스-비스프리호모타다라필은 타다라필과 화학적 기본 구조는 유사하나 일부 구조가 변형된 신종 물질로 성기능 강화를 표방하는 불법 식품에 포함돼 있었다.
안전평가원은 지난 2011년부터 체중감량 성분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과 유사한 11개 불법 물질에 대한 화학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규명해 왔다.
안전평가원 측은 "이번 규명을 통해 식품 등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유사물질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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