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분노조절장애 원인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인분교수' 역시 분노조절장애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앞서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 B(29)씨는 "원래 화나면 못 참는 성격이다. 분노조절장애 같은 것이다. 이 분 앞에서 울고 갔던 교수님도 한두 분이 아니다"라며 인분교수 A(52)씨에 대해 설명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A씨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했다. 특히 A씨는 제자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그 장면을 아프리카TV를 통해 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심한 화상을 입혔다.
특히 소변과 인분을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어라"라며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 충격을 줬다.
한편, 인분교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했던 야구방망이를 사온 여자제에게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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