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시아의 대표적 행정심판제도 운영국인 중국, 일본과 더불어 우리 제도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검토 중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고위공직자와 학자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아시아 각국 행정심판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아직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에 행정심판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국민권익위원회 홍성칠 부위원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국 행정심판제도의 특성과 전망 ▲중국 행정심판제도의 특성과 전망 ▲우즈베키스탄의 행정상 불복제도의 현황 및 행정심판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베트남의 행정상 불복제도의 현황 및 행정심판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총 4개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행정심판법이 제정된 이래 행정심판제도는 괄목할만한 성과와 발전을 이룩해 왔고 이제 한국의 행정심판제도는 효과적인 권리구제 모델로서 많은 외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비교적 잘 정비되어있는 한국의 행정심판제도의 경험은 행정심판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이번 심포지엄 개최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수행과 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정책연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에 부흥하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 3차례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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