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새로 공지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나 상세 정보가 필요한 이들은 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의 경우 감정평가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재검증을 시행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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