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입출항법 개정…관제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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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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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상교통관제(VTS)에 따르지 않는 선박에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그동안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두에 자동경보시스템과 접안속도계 등 부두충돌 방지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지금은 2014년 6월25일 이후 개장한 부두에만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대상 부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재교육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은 의무지만 재교육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련 제도와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입출항법 개정 수요를 추가로 파악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법률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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