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 6일까지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사적사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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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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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을 사적공간으로 이용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위법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 조치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중심 미관지구 내 2개 구간을 정해 건축선 후퇴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선 후퇴부분에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 설치 여부 ▲도로경계와 2m이내 공간(11층 이상은 3m)을 사적 공간 등으로 사용 여부 ▲주차진입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가설 울타리 등 보행을 방해하는 직접시설물(보행에 지장이 없는 데크 등은 제외)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관지구 내 공적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통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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