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 자동조타장치와 GPS프로타, 어군탐지기 등을 적법한 허가없이 소형어선에 설치해 준 무자격 통신업자 4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기소(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50)씨는 공사업 등록 없이 지난 2013년 5월경 부안군 소재 격포항에서 4.91톤급 어선에 어군탐지기를 설치하는 등 지난 6월까지 총 84회에 걸쳐 어군탐지기와 GPS프로타를 불법으로 설치했다.
B(39)씨는 공사업 등록없이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29척의 어선에 선박의 자동조타장치를 달아줬고, C(51)씨도 공사업 허가 없이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GPS프로타와 어군탐지기를 설치했다.
해경은 이들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통신업에 종사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 선박에 설치하는 자동조타장치나 GPS와 같은 장비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로 무등록 업체에서 설치한 장비는 안전 및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이들 업자가 선박에 통신장비 설치시 지자체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설치해 주고 이윤을 남겨 왔다”면서 “선박에 자동조타장치나 어군탐지기, GPS프로타 등 각종 통신장비 설치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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