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읍ㆍ면 합동으로 13일까지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에 나선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과 무단용도변경이 대상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사법기관과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지역은 대단위 개발행위허가 지역과 그 일원이다. 관련기사공공기관 이전 공약에…세종시 집값·거래량 동반 상승김경수 대선 출마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빛의 연정으로 대개혁" 세종시는 시민이 무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지가상승 목적 고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원상회복명령,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농지불법 #단속 #세종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