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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년도 지방세 60억원 증액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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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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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내년도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550억6900만원, 세외수입 188억 6400만원으로 계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6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군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 가택 수색, 예·적금 추적 등 동산 압류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130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질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회수, 내 고장 담배 애용하기, 고액 납세자 주소 옮기기, 토지 사실상 이용실태 조사, 별장 및 룸살롱 등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등 숨겨진 세원을 발굴해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매년 8월 각 세대당 6000원씩 부과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할 것도 검토중이다.

이대규 군 세무과장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 기법교육,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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