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를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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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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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정치권 및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대출을 받은 후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원금을 갚게 되면 수수료를 낸다. 다수의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대부분 1.5~1.4%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내려 차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신한은행이 지난달 30일부터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내렸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상환금액의 1.5%를 적용했지만,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또는 기타담보는 0.8%, 부동산 담보는 1.4%가 적용된다. 기업대출은 신용 및 기타담보는 1.0%, 부동산 담보는 1.4%로 인하 적용된다.

우리은행 역시 일괄적으로 1.5%를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오는 9일부터 내린다. 가계대출은 신용 및 기타담보는 0.7% , 부동산 담보는 1.4%가 적용된다.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1.2%, 부동산 담보는 1.4%로 인하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현재 전산 및 약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4%로 앞선 두 은행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인하 폭은 0.6~0.8%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KEB하나은행도 1.5%에서 최대 0.5%포인트 가량 인하를 검토중이다. 지난 2008년 중도상환수수료를 0.7~1.4%로 차등 적용했던 KB국민은행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업은행은 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0.3∼1.0%포인트 내렸다.

이처럼 은행들이 줄줄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데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컸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높다"고 질타했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움직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은행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다. 당초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내세웠던 수수료 자율화 방침과 배치되는 데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자동화기기(ATM) 등의 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은행들의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의 중도상환으로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불확실성)에 대한 패널티인데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고객의 대출금액과 대출상환시기 등을 고려해 충당예측을 한다. 이같은 요소를 반영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고지하면서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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