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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단전 등으로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을 가구원 1인 이상 포함한 가구이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 등의 난방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가구 8만1,000원, 2인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이며, 내년 1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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