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비 담배 판매금지는 흡연자의 소비자 권리 박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04 00: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이러브스모킹 "소량 포장 담배, 청소년 흡연 촉진 근거 없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14개비 소량포장 담배 판매금지 규제가 흡연자들의 제품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양한 종류의 담배를 선택할 권리가 흡연자에게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반대 의견을 무시한채 급격한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시킨 정부가 이번에도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려 한다”며 “합당한 근거없는 소량포장 담배 판매금지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소량포장 담배가 ‘가격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14개피 담배 시장 점유율이 일반 20개비 담배와 비교해 매우 적으며 대부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세계적인 정보분석 기업인 닐슨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14개비 소량포장 담배는 20개비 일반 담배에 비해 출시 이후 점유율이 대부분 감소했으며 점유율 상승폭도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담배 시장점유율은 포장 단위보다는 흡연자 취향, 디자인, 브랜드 파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돼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또 ‘소량포장 담배가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촉진한다’는 복지부의 주장과 관련 “원칙적으로 청소년 대상의 담배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청소년 흡연을 소량포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흡연자들의 1일 담배소비량이 14개비 정도 수준으로 파악돼 흡연자들이 자신의 소비량에 맞는 담배를 구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오히려 20개피 한갑을 피우던 습관을 자제하는 효과도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이에 실패하고 세수증대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이제는 담배 수량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며 “흡연자의 소비패턴을 반영한 소량포장 담배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흡연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연익 대표는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자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증대시킨 정부가 또 흡연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울 경우, 담배 소량판매 금지 물량이 20개피 일반 담배 판매량으로 전환돼 담배세수를 더 극대화 하려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소량포장 담배 판매금지 추진 계획을 중지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아이러브스모킹은 향후 흡연자를 대상으로 14개비 소량포장 담배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