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부산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부산·경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지방간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개최됐다.
설명회에 앞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은 인천시(9월 17일), 광주시(10월 7일), 대구시(10월 26일) 간 업무협약에 이어 네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부산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정비사업과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부산시 및 경남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와 사업 추진현황, 뉴스테이 선호도 조사 결과, 참석 공무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내 부산에 이어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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