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한 동부대우전자 3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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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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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과징금 3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품 제조를 맡긴 하청업체에 어음 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경우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하도금대금을 늦게 줘 발생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제때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동부대우전자는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뒤늦게 청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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