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 거래를 할 때 제출 서류를 통폐합하고 자필서명 횟수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들이 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여신 8개, 여·수신 공통 1개 등 9개의 서류를 폐지 또는 통합한다.
이에 따라 △대출상품 안내서 △확인서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각서 △여신거래종류 분류 등 7개 여신 관련 서류를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에 포함시킨다.
또 금감원은 여신 4개 자필서명을 폐지하고 수신 5개 서명을 통합해 자필서명 절차를 간소화한다.
여신에서는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서명 △자동이체 신청 서명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확인 서명 △우대금리 관련 특약 서명 등에 대한 자필서명을 폐지하고 해당란에 체크 표시 또는 정보 기재만으로 완료하도록 한다.
더불어 FATCA 확인 서명,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확인 서명,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명, 대포통장 제재 확인 서명, 자동재예치 동의 서명 등 수신 관련 서명 항목은 개별 항목별로 체크 후 일괄 서명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에 추가한다.
현행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에 총 30대 내외 글자를 덧쓰기 하고 있는 것을 각각 7자로 축소, 폐지한다.
이외에 은행에서 보유 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는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으로 인쇄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금감원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 전산보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 거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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