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오는 6일 공포하게 될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차단하고, 그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시의회 의원들 발의로 이뤄져,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시와 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됐음을 의미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새롭게 제정되는‘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감염병 예방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감염병관리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이 시장은 “메르스사태는 감염병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병원실태와 병문안 문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게 했다”며,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안전도시 안양에도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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