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선박 입출항, 화물 반출입 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중계하는 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만든다고 4일 밝혔다.
선사와 화주, 터미널운영사 등은 무역망(산자부 소관), 관세망(관세청 소관), 항만물류망(해수부 소관)을 통해 전자문서를 주고받는데 항만 물류망에 대한 사업자 지정 기준이 없었다.
해수부는 '항만 물류정보 중계망 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 규정에 따라 항만물류망 중계 사업자로 지정되려면 연간 2천만건 이상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와 용량 전산설비를 갖추고 전쟁과 지진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해 주센터와 100km이상 떨어진 재해복구시스템을 보유해야 하며 정보보안 분야의 기사 자격소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케이엘넷이라는 업체가 항만물류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규정이 시행되면 해당 요건을 갖춰 해수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규정에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복수의 업체도 지정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계망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복수의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되면 경쟁을 통해 중계망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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