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91% 정비 완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04 11: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녹지지역 건축을 계획했던 A씨는 '녹지지역은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축법에 따라 수도권 소재 B시에 조경면적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B시의 경우 녹지지역에서도 의무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기준을 세워 A씨는 울며겨자먹기로 조경면적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건축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는 이처럼 건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용 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임의규제 조사에 착수해 △임의기준 △과도한 심의기준 △부적합 조례 등 전국 총 1171건의 건축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됐다.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시·도별로는 서울·대구·대전·세종·제주 등이 100% 정비가 완료된 반면 부산·광주·강원·인천은 8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정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97.8%의 진척도를 보였다.

서울 강동·서초·마포구 및 경기 군포시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다락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했고, 천안·전주·구미·부산·부천 등 17개 지자체는 법정기준을 초과해 주차확보를 요구하는 등의 임의기준을 폐지했다.

녹지지역 건축물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던 고양·삼척·논산 등 50개 지자체는 관련조례를 폐지·정비했다.

또 상업지역 등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던 전국 56곳 지자체 중 용인·속초·아산·포항 등 54곳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임의규제 정비를 완료하고, 모니터링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나머지 108건은 가능한 연내 정비가 완료되도록 국무조종실, 행정자치부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