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40년 만에 정책보증 기능을 전면 개편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연구원, 정책금융기관 등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창업·성장초기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창업 후 3년내 기업 생존율은 41%에 불과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 우수한 기술력만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이 가능토록 개편했다. 이로 인해 2015년 9월말 기준 1400개 기업에서 향후 4만개 내외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 금액도 기존 14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전체 보증 중 창업보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0.8%에서 2019년 26.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도 5년 이상(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의 보증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이 민간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투자기능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 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 20%로 완화한다.
이밖에도 기업을 창업, 성장, 위탁, 안정 등 단계별로 나눠 특화보증을 제공하고 계정도 이에 맞게 운용키로 했다. 창업 5년 이내의 창업·성장초기 단계에서는 '창업보증'을, 창업 6~15년차에는 '성장보증'을, 성장보증이 일정기간 지난 성숙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을 각각 도입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이번 개편의 의의가 있다"며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증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보증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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