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옛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기업들에게 토지를 분양했다.
당시 2015년부터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와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양측의 협의 과정에서 토지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부과하려는 북측과 입주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토지사용료를 가능한 줄이려는 남측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남과 북은 올해 2월부터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도 갈등을 겪다가 8월이 돼서야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토지사용료는 1년에 한 번 북측에 내는 세금"이라며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와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토지사용료를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123개 입주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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