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소년증 단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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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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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관내 청소년 시설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증 단체발급을 실시한다.

학생‧비학생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발급가능하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을 위한 티켓 구매 시 제시하면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등 학생증과 똑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단체발급을 원하는 각 학교와 시설은 희망자의 반명함판 사진 1매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대신 접수 처리해준다.

신청에서 교부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되며, 신청 기관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 후 해당 청소년에게 교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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