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 지자체별 계획에 대한 정밀 검토를 한 결과 이같은 총 5000여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17개 시도의 6224개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일제정비 추진 중인 자치법규를 가급적 연내에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상위법령 근거 없이 수집한 주민번호를 즉시 파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행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지자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허용 근거를 점검·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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