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증권 PF 출자사 中 한화증권에만 수수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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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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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딩 지연으로 시행사에 피해를 줬고, 여러 출자사 가운데 한화투자증권을 비롯한 소수 회사에만 투자자 모집 대가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시행사로부터 주관 수수료조차 제대로 못 받았는데,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으로 자사 평판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4일 부동산 시행사 LC테헤란타워 관계자는 "당사가 2013년 8월 2233억원 규모인 서울 삼성동 롯데호텔 건축사업을 위한 시행사로 선정됐고,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 PF 주관 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이 증권사가 펀딩기한을 2차례나 어기는 바람에 큰 금융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2014년 8월까지 펀딩을 마치기로 한 가운데 약 110억원이 미달돼 기한을 같은 해 11월로 미뤘지만, 이때도 완료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결국 부족액은 올해 2월 코리아에셋투자증권, LC테헤란타워 쪽에서 각각 42억원, 71억원을 대납해 채웠다고 한다.

LC테헤란타워 측은 이런 과정에서 토지대 지연배상금이나 불필요한 세금 발생으로 약 9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직접 PF에 투자한 돈은 39억원인 데 비해 이자와 이쿼티(Equity)·금융매각 수수료 명목으로 약 86억원을 LC테헤란타워에 요구해 이자제한법을 비롯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LC테헤란타워 관계자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한화투자증권, IBK연금보험, KT캐피탈 3곳에 각각 11억8000만원, 8억원, 2000만원씩 준 투자자 모집 수수료도 당사에서 가져간 것"이라며 "반면 다른 출자자인 우리은행, KDB생명, 동부화재, 신한캐피탈, 미래에셋생명은 이런 대가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고작 수십억원을 빌려주면서 당사에서 보유한 250억원대 자산을 담보로 잡았다"며 "금융비용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돼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측은 이런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설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후순위 채권자인 탓에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고, 일은 일대로 하고 수수료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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