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편의점 '갑질'…표준가맹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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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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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비용, 개점 한달 내 공개 등 편의점업계 '갑질' 막는다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시설·인테리어 공사비용 내역 공개 등 투명한 거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 5일부터 사용권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계약위반, 중도해지, 위약금,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임의 중도해지 때 위약금은 계약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위약금은 개점일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월평균 이익배분금의 6배, 3~4년이 지난 경우 4배, 4년이 넘은 경우에는 2배 등이다.

계약위반에 따른 중도해지도 경과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지급토록 했다. 시설·인테리어에 대한 잔존액과 보수·철거비용은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측이 부담해야한다.

가맹점주가 본부에 매출액을 지연 송금할 경우 부과하는 지체송금수수료의 경우는 1일당 상한(연 20% 이내)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토록 규정했다. 마일리지 적립과 할인 등의 보상은 본부·가맹점주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해야한다.

시설·인테리어 비용도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점주가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등 본부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부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상품매입 및 재고유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추천하는 상품을 본부가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매입하고 적절한 발주를 통해 적정 상품 재고를 유지해야한다.

심야 영업시간과 관련해서는 매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점주가 단축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토록 했다. 영업 지역보호의 경우는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동일 업종인 직영점 등을 추가할 수 없게 했다.

창업지원센터 한 전문가는 “표준가맹계약서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편의점 가맹본부들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권장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가맹본부협회 등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편의점 업종은 다양한 유형의 계약(완전가맹, 위탁가맹 등)이 체결되고 있다”며 “새로운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의 과정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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