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의 50대 남성 운전자가 토지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LPG승용차를 몰고 여수시청을 돌진했다.
4일 오전 11시 45분께 서모(57)씨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건물 벽을 충돌했다.
충돌 직후 차량은 불이 붙었으며 서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건물 외벽을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서씨는 얼굴 등에 화상과 상처를 입고 여수시청 직원들에 의해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돌진하기 전에 '죽겠다'며 차량 안에 시너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 안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서씨는 여수시의 수용 과정에서 명도소송과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지난달 29일 여수시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고물상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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