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산재보험...충분한 논의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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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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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5대 노동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의 전면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관리영역 밖의 책임까지 전면적으로 적용해 산재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해 산재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의 전면도입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단계적 도입론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구분된 별도의 재해로 설정하되 출근 시 재해를 우선 적용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도보와 자전거 등을 제외하되, 근로자 과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면서 "이를 위해 제도 도입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있어야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정책시행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영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 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과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특히,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만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동차보험의 '재해면책약관' 확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경우 산재보험 부담 증가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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