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특례보증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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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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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경제 기업 특례보증, 자금난 해소에 큰 힘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과 함께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등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보증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대상 채무는 금융기관 운전자금 등의 대출금으로서 보증기간 5년에 100% 전액 보증이며, 대구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 2.8% 이내의 우대 적용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0.5%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타 보증상품 대비 부담이 적고, 보증심사요건도 최대한 완화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기존 시행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제도와는 달리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보증하는 제도로,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부담을 덜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취약한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경제 내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 상담과 신청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24)으로 하면 되고, 재단의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특례보증이 지역 내 6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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