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지는 ‘세법개정’…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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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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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 등 일부 정책 효과 제한적

  • 정부 세입전망 낙관 등은 훼손된 정책신뢰 회복 시도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경제활력 강화·민생안정을 위한다며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 등으로 일부 정책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안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문제점을 가득안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은 세후수익률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 신규저축 확대가 제한적이어서 가입수준이 높지 않을 우려가 있고 차익 실현을 위한 기존 금융자산 간 이동에 국한될 경우 신규저축 확대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가입한도 제한(연간 2000만원)·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 등 소득형평성 측면을 고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저소득층의 가입을 높이기에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도입도 최근 국제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제도 도입의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미국의 금리인상 임박 등 아시아 지역의 자본유출(지난 5개월간 원화가치가 약 5% 하락) 우려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위안화 평가절하 등에 따른 세계 주식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감소는 국내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5~2017년 한시적으로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 때 대기업 250만원(1인당), 중견·중소기업 500만원 세액공제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일시적 보조금 성격이어서 세제지원 효과 조차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올해 2%대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등 경기부진 지속과 과거 유사정책 사례 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2010년부터 2011년 6월 경 고용증대세액공제 현황을 보면 2011년 경기둔화로 취업자수 증가율이 3.5%에서 2.7%로 오히려 하락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과세합리화 방안 역시 업무관련성 및 비용 인정 요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차량가액·배기량·업무주행비율 등을 통한 업무 관련성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로고부착,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등 형식적·1회성 기준으로는 제도의 실효성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가격 및 세율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제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폐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대용량 가전제품의 상당수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으로 2013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예산분석실 측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정책 효과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과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부족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 경제의 저성장세와 복지지출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세부담 수준 및 이를 위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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