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내 통장엔 430원뿐" 쇼핑몰도 운영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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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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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선처 호소 에이미 출국명령 선처 호소 [사진=엘르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출국명령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한 에이미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과거 방송된 QTV '순위 정하는 여자3'에서 가수 신지는 에이미에게 "남자들이 에이미 통장 잔고를 궁금해할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에이미는 "가슴이 아프다. 지금 내 통장엔 430원뿐이다. 변호사를 고용하느라 요즘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에이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쇼핑몰 '더에이미'의 수익정산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한편,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는 "현재 연예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아버지 임종을 지키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012년 11월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보받았다. 하지만 2013년 11월 졸피뎀을 건넨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는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에이미는 집행정지신청을 내 소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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