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어제(3일)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해 (남측) 관리위가 북측 중앙특구 개발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것임을 구두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오늘 오전 서해 군 통지문을 통해서도 당초 예정됐던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의 출경(개성공단 진입)을 불허한다고 최종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이 최 부위원장 등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한 이유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북측의 이러한 행위는 남측 인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북측의 출입제한 조치는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된 엄중한 사안으로 북측은 하루빨리 출입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측은 이에 대해 즉각 항의하고 출입제한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서한 수령을 거부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임금, 세금 등 현안과 관련해 북측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 부위원장과 함께 출입제한조치를 받은 관리위 직원은 법무지원팀 소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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