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펀드 중도환매 수수료 속속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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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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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중도환매 수수료를 속속 폐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환매수수료를 회사 자율에 맡긴 데 따른 것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운용은 지난 2일부터 총 12개 펀드에 대한 중도환매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자산운용도 3일부터 '코리아중기채권' 등 3개 펀드에 대한 환매 수수료를 폐지했다. 다른 운용사들도 일부 펀드에 대한 환매 수수료 폐지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5일 주요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통해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는 잔존 수익자 보호 및 운용전략 달성을 위한 환매 제한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대부분 공모펀드는 3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70%를, 90일 이내는 30%를 환매 수수료로 물려왔다. 이에 따라 환매 수수료는 단기간의 펀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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