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 가운데 ‘지역별 기본지상 적설하중’을 지난 달 30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적설하중이란 건축물이 눈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관측소에서 측정된 적설량을 바탕으로 산정, 지붕 등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하중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 목포의 적설하중을 0.5kN/㎡에서 0.7kN/㎡로, 속초는 2.0kN/㎡에서 3.0kN/㎡로, 울진은 0.8kN/㎡에서 1.0kN/㎡ 등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반면 인천의 경우에는 최근 적설량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적설하중을 기존 0.8kN/㎡에서 0.5kN/㎡로 하향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적설하중 조정을 위해 기상청 산하 주요 관측지점 55개소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관측 개시년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적설자료를 수집해 38개 지역에 대한 적설하중 값을 조정했다.
또한 기존 표 형식으로만 나타내던 적설하중 수치를 우리나라 지도상에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해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해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