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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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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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과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및 군·구 문화, 예술, 체육, 복지시설 담당공무원, 시설장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도별 순회교육이다.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적용 의무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규정된 ‘문화, 예술·체육활동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허주현 소장과 오산시 수화통역센터 박병은 사무국장이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사항 및 차별사례를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누구와도 다르지 않음을 인지하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의 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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