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대기발령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는 보다 확고하고도 청렴결백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대기발령이나 보직박탈 또는 전보조치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형사입건 등으로 품위를 떨어뜨린 공무원의 경우 최고 24시간 자원봉사를 의무화하며, 공무해외연수와 복지포인트 감액 같은 불이익에 처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와 관련해서는 알콜상담센터 상담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건전 음주문화운동도 제시하고 있다. 회식이나 모임 시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9시 이전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119운동’과 반주 및 근무시간 절대 음주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것이 바로 그것.
시 전 직원들은 앞서 지난 3일 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와 법규준수 등을 결의하는 실천결의서를 서명 제출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신규로 임용되는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확립 대책에 따른 교육도 기본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 시장은 “최근 음주운전과 폭행 등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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