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일부터 올해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 재조사 및 월차임 연체여부 등의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올해 10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71만가구 중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 약 13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월차임 연체 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한다.
LH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주거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한 가구를 색출해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이다.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한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LH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이달 1일 기준 112만가구의 주택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9월부터는 주택수선에 착수해 3147가구에 대한 수선을 완료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LH의 주택조사 결과와 시·군·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장 결정 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LH는 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급여 지자체 협력반을 구성, 16개 광역시·도 및 234개 시·군·구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 및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개편 주거급여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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