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SPC임시소유재산에 대한 과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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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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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인천연수구청의 인천글러벌캠퍼스(주)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판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지자체가 특수목적법인의 임시소유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인천글로벌캠퍼스(주)가 인천시 연수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등 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연수구청은 지방세등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수구가 지난2012,2013,2014년 3년에 걸쳐 인천글로벌캠퍼스(주)에 연면적 22만9205㎡규모의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등기까지 마쳤다며 재산세,자원시설세등을 부과했으나 학교시설은 인천시에 기부채납 해야할 재산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인천글로벌캠퍼스(주)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 인천 연수구는 지난3일 인천글로벌캠퍼스(주)에 지난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과했던 세금과 이자를 합쳐19억원을 되돌려줬다.

이 때문에 유사한 형태로 각종 세금이 부과됐던 △오케이센터개발(주)의 오피스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등 특수목적법인(SPC)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법원판결이 모든 SPC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며 “각법인별로 형태가 다른 만큼 세밀한 검토가 팔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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