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의 독점적 사용 권한 확보를 위한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표장 등록 추진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위상 정립은 물론 개인이나 영리 목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격상된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 안정적인 행정업무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의 상표의 일종이다.
등록이 완료되면 순천시는 향후 10년 간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순천시는 향후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순천만국가정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개최, 기념품 제작 시 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식당·숙박시설을 선정해 명칭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순천만국가정원의 이미지를 지속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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