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재판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관해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재판의 형식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은 "많은 증인을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재판부가 증인 수를 참여재판 방식과 잘 조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변호인이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워낙 많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자 재판부는 "변호인과 협의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곤란한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절차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경찰 특채 전 변호사 활동 경력이 있는 권 의원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기억대로 진술한 것일 뿐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검찰 공소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역시 검찰의 공소장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들어있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가 있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있는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청장 재판은 증거나 증인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김 전 청장 주변 인물 위주로 진행됐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수서경찰서에서 실제 수사했던 분들과 서울청 지휘라인뿐 아니라 검찰, 법무부 지휘라인까지 다 불러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보류 및 수사방해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권 의원의 진술을 신빙성있게 보지 않았고,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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