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법' 등 비정규직 쟁점 노사 이견 여전...막막한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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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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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후속 논의가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비정규직법 입안 문제가 국회 진입도 하기 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탓이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이하 노사정위 특위 전문가그룹)이 절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5일 노사정위 특위 전문가그룹에 따르면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노사 간 견해 차가 여전해 합의안이 아닌 검토 의견 형태로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노사정위 특위 전문가그룹은 지난 1일 워크숍을 열고, 차별시정·기간제·파견제 등에 대한 비정규직법 쟁점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차별 시정 및 파견법 문제의 경우 노사 대립이 크지 않은 반면, 기간제법은 이견이 커 절충안을 찾기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본인이 원하면 4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노사정위는 지난달 비정규직 관련 쟁점을 이달 중순까지 논의해 결론을 낸 후 16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는 아직 방법, 설문 문항 구성 등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해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빠듯한 상황에서 분석까지 마치기에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그룹 역시 합의안이 아닌 '공익전문가 검토의견' 형태의 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비정규직 입법 과제에 대한 노·사·정 입장 차이를 감안했을 때 향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그룹 간사인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워낙 각 쟁점에 노사 견해 차이가 커서 회의를 오래 한다고 간극이 현격히 줄어들거나 접점이 찾아지는 단계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합의안 도출이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국회에서 입법할 때 참고할 좋은 참고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달 16일 당론으로 비정규직법 등 5대 입법 과제(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를 발의했다. 하지만 5대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되지 못하고 법정기일(숙려기간)이 만료되면서 10월 3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11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5대 법안 입법화를 위한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다만, 기간제 법 등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여야 기싸움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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