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은 5일에는 개성공단 관리위 직원과 입주 기업 근로자들의 방북을 막지 않았지만, 이번 갈등도 장기화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관리위 직원과 입주 기업 근로자 560명이 평소대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허가하지 않은 최상철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은 방북 신청을 취소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다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방북 명단에서 아예 뺐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동안 북측 근로자를 모욕하거나 문화재를 밀반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 측 근로자를 10여 차례 추방한 적이 있지만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의 입북을 막은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에 따라 이번 방북 거부가 토지 사용료 갈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을 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옛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토지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남과 북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놓고 비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입주기업 측에 분양가의 5∼10%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입주기업들은 토지사용료의 경우 남측의 재산세 개념이기 때문에 분양가의 1% 안팎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북측은 관리위 인원 2명의 출입을 불허하면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최 부위원장은 토지사용료와 임금 등 (개성공단) 현안 논의에 참석하던 사람이고, 다른 인원은 법무지원팀 소속 대리급 직원"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북측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측 관리위 인원 2명을 사실상 추방하는 강수를 둔 것은 앞으로 토지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정세의 영향없이 개성공단 출입을 보장한다는 남북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측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 사이에 원활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북측이 남측 관리위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 자체를 불허함에 따라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은 앞서 개성공단 최저 임금 인상률을 놓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 8월 가까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갈등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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