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세월호, 메르스 등 신종 재난 위기상황 대응 규칙 전국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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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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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사태 경험 바탕,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대응 체계 구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메르스 사태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은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매뉴얼인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상황 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담은 규칙을 제정하기는 전국 교육청 중 부산시교육청이 최초이다.

이번 규칙 제정은 학생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메르스 사태와 같은 위기 단계구분이 불명확한 신종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과거 상급부서 보고 중심 상황관리체계에서 현장과 소통하는 쌍방향 상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김석준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 규칙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자연변화로 각종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사전 대비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했다. 총괄 업무는 시교육청 기획조정관이 주관하도록 하고, 재난유형별 소관부서장은 담당분야 단계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구비・운용하도록 했다.

또, 24시간 상시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유형별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즉각적인 상황관리 체제 전환을 위한 상황실 설치 관련 업무 분장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위기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대응반, 비상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등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했다.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위기 단계와 대응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6일 이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1일 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조직개편 시 학교안전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이서정 기획조정관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소관부서와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명문화한 것이 큰 특징”이라며 “위기상황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초기대응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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