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인프라기관인 중앙기록관리기관(예탁결제원) 업무와 청약증거금관리기관(한국증권금융)관련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발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크라우드펀딩이 신생·창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금조달 통로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발행인 및투자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는 회사다.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보호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을 직접 예치 받아 청약, 납입 및 환불기간 동안 투자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