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내년 정부 계획상 국가 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지난 1999년에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17%대를 초과했다. 이후 2003년 공적자금 국채전환으로 20%대 초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30%대를 넘어섰다. 이후 7년 만에 40%대로 올라선 것이다.
정부가 국가채무 총량관리제 도입을 고민하는 것은 앞으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재정운용이 쉽지 않은 구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구조적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독일과 같이 GDP 대비 0.35%로 적용할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은 2015~2019년 동안 정부 계획 대비 2.3~4.9%p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오는 2019년 적자성 채무가 469조원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1.47%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수치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5%(OECD 기준)로 OECD 평균(113.8%)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경제수준,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채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사회 진입 시점인 2018년 국가채무 비율은 41.1%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고령화에 접어든 프랑스는 32.6%(1979년), 독일은 36.8%(1991년) 수준이다. 고령사회에 진입할수록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재정 운용이 수월하다.
반면 이탈리아(21.5%p), 포르투갈(23.5%p), 그리스(55.6%p) 등 전년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난 국가들은 대부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위기까지 겪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만 구조적 재정수지 산출방법과 적자규모 상한선은 정책결정자와 학계 및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증가하는 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 세제 개편도 고려해야 하며 이때 세목별 효율성과 재분배 효과를 감안하되 복지 분야 대응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수용도를 제고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어 “일본은 지난해 소비세율을 인상(5%→8%)하면서 소비세수 용도를 사회보장지출로 한정시켰다”며 “지금부터 국가 채무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리스, 포르투갈 등과 같이 국가채무 비율이 급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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