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매트리스 렌탈사업 2년만 사용 의무기간 3→6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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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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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 위약금 잔여월 임대료 20%…공정위 기준보다 2배 높아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매트리스 렌탈사업을 신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코웨이가 신사업 확장 시점과 맞물려 매트리스 렌탈 고객의 사용 의무기간을 2배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트리스 렌탈계약 해지시 고객이 물어야 하는 위약금 비율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보다 2배 높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3·4분기부터 메트리스 렌탈 사용 의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6년으로 확대했다. 코웨이가 매트리스 렌탈사업을 시작한 지 2년만이다.

이와 함께 매트리스 렌탈 계약 해지 고객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의무 사용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30%에서 20%로 낮췄다.

하지만 코웨이의 매트리스 렌탈 위약금 비율은 공정위에서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 및 통상 정수기 렌탈에서 제시되는 위약금 기준 10%보다 2배 높다.

2014년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등 렌탈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의무 사용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기준은 매트리스 렌탈 사업에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매트리스 렌탈사업 구조가 정수기 렌탈구조 등과 같다면 유사 품목으로 위약금 기준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면서 "단 이 기준은 법적 강제가 없고 합의·권고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매트리스 렌탈사업은 코웨이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가구업체 한샘은 매트리스 케어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불로 매트리스를 구매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로 매트리스 렌탈 비즈니스와는 사업 구조가 다르다.

가전렌탈업계 관계자는 "코웨이는 입장에선 이미 고객 계정을 충분히 확보했고, 계정을 늘리는 것 보단 고객이 제품을 오래 쓰는 것이 이득"이라면서 "코웨이는 정수기를 자체 생산하는 반면, 매트리스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생산) 방식으로 생산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했을때 받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매각을 진행하는 상황에 의도적으로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매트리스 렌탈 사용 의무기간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코웨이가 3분기부터 매트리스 렌탈사용 의무기간을 확대하며 매트리스 렌탈사업을 통해 거두는 수익에 대한 회계상 기재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매트리스 렌탈계정을 가진 고객들이 월 렌탈료를 내면 월별로 코웨이 매출에 반영됐다.

하지만 의무기간 확대 이후, 계정고객은 계약과 함께 일시불로 매트리스를 산 것과 같이 한 번에 전체 렌탈료가 회계상 처리돼 매출로 반영된다.

회계상 변화로 3분기 코웨이가 추가 매출로 올린 수익은 148억원이다. 3분기 코웨이는 매트리스 렌탈사업으로 35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는 3분기 전체 매출액 5457억원의 6.5%다.

코웨이 관계자는 "매각가에 영향을 미치기엔 회계변화로 올린 매출이 아주 미미하다"면서 "그동안 매트리스 렌탈 계약을 해지한 고객은 별로 없었고, 더 싼 가격에 렌탈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의무 사용 기간을 늘리는 대신 월 렌탈료는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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