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뉴엘 부실대출 6개 시중은행에 경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05 20: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감독당국이 가전업체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된 6개 시중은행에 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뉴엘의 사기대출과 관련해 여신심사 등을 부실하게 한 6개 은행에 대해 경징계와 직원에 대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옛 외환은행)에 대해 기관주의(경징계)와 함께 직원에 대한 조치를 자율처리하라고 의결했다.

산업, 수협, 대구, 국민은행 등 나머지 은행에는 별도의 기관 조치는 취하지 않는 대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은행이 직원에 자율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등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조치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모뉴엘 사태 발생 후 거래은행에 대한 긴급검사를 실시하고 수출환어음 매입 등 무역금융과 대출 과정에서 부실심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봤다.

모뉴엘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말 기준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768억원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