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제2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뉴엘의 사기대출과 관련해 여신심사 등을 부실하게 한 6개 은행에 대해 경징계와 직원에 대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옛 외환은행)에 대해 기관주의(경징계)와 함께 직원에 대한 조치를 자율처리하라고 의결했다.
산업, 수협, 대구, 국민은행 등 나머지 은행에는 별도의 기관 조치는 취하지 않는 대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은행이 직원에 자율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등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조치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모뉴엘 사태 발생 후 거래은행에 대한 긴급검사를 실시하고 수출환어음 매입 등 무역금융과 대출 과정에서 부실심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봤다.
모뉴엘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말 기준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76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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