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측정 및 분석기관에 대한 인증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주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양수질 8개 항목과 해양퇴적물 미량금속 13개 항목 등 모두 21개 항목에 대한 측정 및 분석능력 인증이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단은 연구소, 대학, 민간업체 등 해양환경 정도관리 대상기관 약 200여 곳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측정 및 분석기관 인증 내용 및 숙련도·현장평가 세부기준 등을 해설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또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실무자들이 언제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책자를 제작해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
인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 정도관리 홈페이지(www.marenqc.or.kr) 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질팀(02-3498-7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