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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선정 '제도개선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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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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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5~6일 경북 경주에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의 자치단체의 수입을 통칭하는 용어로 각종 사용료, 과태료, 수수료, 부담금, 재산매각수입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치단체 평균적으로 지방세 수입의 약 3분의 1정도 규모를 차지한다.

이날 총 118건의 사례 중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건의 사례 중 9건이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9개 우수사례 중 우수상을 받은 2건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나머지 7개 입상사례는 행정자치부장관상 또는 서울신문사 사장상을 받게 된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인천광역시의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정보 공유체계 구축' △경남 김해시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검토를 통한 과태료 수입증대'다.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입상에는 서울 강동구,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북 영동군, 충남 아산시, 경북 포항시 등 7개 자치단체의 사례가 선정됐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금번 선발된 우수사례를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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