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받은 돈 중 1억원은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과 함께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었던 피고인이 이유 없는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이라면서도 "최 전 판사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사건 종결 후 2년 이상 지나 전달돼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형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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