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유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5억4500여만원을 유씨에게 배당하라고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정부의 유씨에 대한 추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체 보험료 등 1000만원을 모두 납부한 만큼 공단의 채권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씨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 주택은 올해 4월 58억여원에 낙찰됐으며 근저당권을 제외한 35억여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9월 횡령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의 재산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씨는 미리 추칭해간 재산을 돌려달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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