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6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한민국이 아닌 관할 행정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지난 6월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정부가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역시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문 변호사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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